'보훈라이프' 올해 상조업체 54곳, 등록 취소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상조업체 영업상태 확인해야

올해 ​들어 ㈜보훈라이프 포함 상조업체 54곳이 등록을 취소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곳)보다 54곳 줄었다. 최근 3분기(6∼9월)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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