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검찰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여야 합의 원칙 고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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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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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서 입장 선회

  • 민주당, 패스트트랙 전략 수정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면서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백혜련 더불어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당초 문 의장은 검찰 개혁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장을 바꿨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 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법 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사법 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선(先) 검찰 개혁법,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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