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 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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