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리점 등에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 안내·배포한다.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유·무선전화나 인터넷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결제·주문배달·의료 서비스 등에도 장애가 생겨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정보통신 분야의 관련 매뉴얼은 주로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설 복구에 집중돼 있어 이용자의 대응 방법 안내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 단체, 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통신장애 발생 시 시용자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수렴해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자세히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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