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진미위 권고 17명 징계중지”···KBS “이의 신청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KBS가 ‘적폐청산’을 위해 운영한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았던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17명의 해임과 정직, 감봉, 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진미위는 직무태만, 겸직금지와 품위유지 위반 등 사규 위반자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 전 보도국장은 해임, 다른 사규 위반자들은 정직 1∼6개월, 감봉 3∼6개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위법한 징계였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KBS는 ”이의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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