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난 9일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씨의 구속여부는 31일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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