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7억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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