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 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해야 자동 할인돼 35%만 본인에게 청구된다.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결재 관련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어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외에 3595대의 모든 택시(법인 1085대, 개인 2510대)로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 업계에도 이용인 증가로 영업 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은 뒤 이용신청서를 내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