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의 문제인지 정치적판단의 운영상 문제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법을 발의한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하며, 야당은 정권연장 및 정권 방패막이 악법이라 반대하며, 국민들은 대다수법의 취지를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호불호를 따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법률(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과 시행은 모든 법의 제 1조의 '목적'에 따라 시행하면 무난하다.
나의 군생활 시절 예를 들어보자. 육군규정에서는 군인의 규율을 통제하기 위하여 헌병부대에 "군풍기 위반자 적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휴가외출 외박자의 군기 위해행위를 단속했었다.
나 초임 때 윗분들은 무조건 "몇 건을 적발하라!" 고 지시를 내리면 마구잡이로 건수를 채운다. 마치 정권이 검찰을 시켜서 "어느 놈 혼내줘라!"라고 시키는 일 또는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위하여 인지사건이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 하는 행위와 같다.
내가 수원파견대장을 할 당시에 나는 1개분대의 헌병들을 데리고 군기유지와 범죄수사 활동을 하는 책임자로서 주말에 '군풍기단속'을 실시하면서 분대장으로 하여금 GOP 근무병사들은 규정에도 있듯이 경미한 군풍기는 '현지교정'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방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조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많이 끊어온다. 답답하지만 나의 교육 부족 탓이었다.
즐겁게 휴가외출외박을 나왔다가 적발된 병사들은 휴가 외출외박을 온전하게 보내겠는가? 휴가 귀대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라는생각이 미쳤다.
나는 적발된 군풍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병사들을 집합시켜서 GOP 근무 장병들은 오지에서 후방 장병의 몇 배 더하는 고통을 감내하기에 '훈방규정'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해를 시킨 후 그들의 태도는 어른스럽게 변하여 적발하지 않고도 군기유지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
검찰권과 재판권이 이렇게 행사되어야한다. 국민이 잘못알거나 몰랐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한 범죄는 아량이 베풀어 져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 나온 대로 인정사정없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이라도 한 듯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한다. 내 초급 수사관 시절에 검찰관이나 군판사들과 싸우면서 "지금같이 컴퓨터의 기능이(요즘AI) 발달한 시대에 인간이 재판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적인 감정의 개입없이 올바르게 처리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인간이 조종하지만 ...하여간 이와 같이 법규의 집행은 검·판사나 행정 담당자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본래 공적인 결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할 것이 기대되는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영향력 행사를 올바르게 하리라는 믿음 하에 위임해준 국민의 명령임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은 잊지말고, 정권은 이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를 없애는 바탕 하에 국민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긴박한 국가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한다" 는 견해로서 형법의 모든 영역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 자유의 이익으로 또는 자유를 위하여(in dubio pro libertate)" 라는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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