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는 지하철 및 경량궤도교통(LRT)을 포함한 도시철도교통의 여객 수송 서비스에 관한 관리법을 공포했다. 차량 내에서 식사를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도시마다 제각각이었던 승차 규정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제시했다.
차량 내에서는 유아 및 환자를 제외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소리가 외부에 들리게 사용하면 안된다. 오토바이,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전동 퀵보드 등을 차량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8일자 신화통신에 의하면,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도시철도교통은 밀폐된 곳에 승객들이 밀집해 있어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차내 공기를 나쁘게 한다. 뜨거운 음식물로 인해 승객이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사 등 금지규정 개설로 승객들의 탑승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법에서는 이외에도 운영사측의 서비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환승할 수 있는 역에서는 안전검사를 간소화할 것과 1일 15시간 이상 운행시간을 확보할 것 등을 규정했다.
동 관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수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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