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사업 소재지가 아닌 시장 소재지에 기반해 디지털세의 과세권을 분배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디지털세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경제의 디지털화로 특정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정보통신(IT)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라며 "각론이 나와야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를 알 수 있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가지 원칙은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 △물리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단순성・조세 확실성 추구다. 2가지 기둥은 △수익을 창출하는 각 시장에 조세권을 배분하는 ‘통합접근법’ △일정 세율 이상의 과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다.
다만 1차 산업, 광업, 금융업 등 소비자와의 직접 접촉이 적거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은 전체 기업이 아닌 기업 내 사업부 일부로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조건으로 보면 과세 가능성이 큰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LG전자 생활가전 부문, 현대차 등이 해당한다. 두산 역시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은 상태지만 중공업 분야로 직접적인 소비재가 아니어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과장은 “해외에 진출해 소비재를 다루면서도 1조원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 내 사업부를 유력한 조건으로 가정하고 각종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접근법을 적용하면 기업들의 조세 축소나 회피가 어려워져 일정한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적용한다면 세수효과가 상당해져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양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추후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OECD는 다음 달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접근법 관련 공청회를, 12월 13일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공청회를 연다. 내년 1월 29∼30일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통합접근법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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