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지난해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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