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를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과제평가 시 연차평가 폐지 등 중간평가 간소화, 연구기관의 성과지표 설정 폐지 등 평가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SCI 논문건수 등 단순 양적지표 대신 연구분야와 개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의 개발 및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통하여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도 실시계획은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효과 제고를 목표로 지난해 대폭 개편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국가적 현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사업평가를 기획단계 및 수행단계에서 특별관리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 설정하도록 해 질 중심의 도전적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성과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 간 조정방안 및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료․추적평가는 종료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계획 및 결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부처의 성과 분석·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지표 점검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점검하고, 소재·부품 분야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평가(이하 기관평가)는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도록 2019년에 평가제도를 개편했다.
제도개편을 통해 기관운영부문과 연구사업부문으로 평가를 분리하였으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했다. 기관운영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연구기관은 기관의 역할·책임(Role&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관운영계획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임기 만료시 기관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에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기관 중 2021년 4월 기관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이 없으나, 2021년부터는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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