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 시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릉도는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 내년 7월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 전체준공, 울릉공항 건설 확정(2025년 준공 예정) 등 각종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해양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일본 여행 위축으로 감소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에 도민 운임지원 시행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북도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한다.
지원노선은 국내 연안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울릉항로와,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독도항로이다. 현재 포항, 후포, 강릉,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표적인 썬플라워호를 비롯한 6개 선사 8척이 운항중이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5개 선사 7척이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여객선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성수기와 비수기간에 차이를 두어 지원하도록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 결정할 예정이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관광객 쏠림으로 인한 관광서비스 질 저하, 선표 매진에 따른 울릉군민의 불편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 비수기(11~3월)에 집중 지원해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 소요금액을 편성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해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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