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 A사 최대 주주는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를 통해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 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매도해 차익 실현했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 유상증자 참여자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곳 중 36.1%인 26곳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 기업 전년 18곳 대비 44% 늘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으로는 부정 종목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 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을 한 기업은 모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혐의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종목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종목으로 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약 40%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혐의기업 26곳 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22곳으로 84.6%에 달했다. 나머지 4곳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았다”며 “유상증자 및 메자닌 발행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은 거래 관련 특징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91.5%에 달하고 혐의 종목 평균 주가 변동률이 70.4%에 육박했다.
재무적 특징으로는 자본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평균 부채비율은 624.3%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았으며 영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재무적 특징으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고,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올해는 최대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불공정거래에 직접 가담한 종목이 14종목에 달했다. 자금 조달과 관련된 준내부자가 관여한 8건의 사례를 포함하면 지난해 14건보다 2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견됐다.
특히 최근 3년 내 17개의 상장사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계속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해 심리 결과 대비 복합 불공정 거래와 부정 거래 혐의가 늘었다”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첨단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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