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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 신진 미술작가·중소화랑들 전속계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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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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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작가 80명 42개 화랑과 전속 활동

[예술경영지원센터]

정부가 신진 미술작가와 중소화랑의 전속계약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실시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의 2020년 '작가 공개모집'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신진 미술 작가와 중소규모의 화랑들이 전속계약을 맺도록 지원하는‘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은 올 초 1084명의 신진작가와 77개의 중소규모의 화랑 및 단체가 지원해 42개 단체(전속작가 80명)가 선정됐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작가 창작활동비와 홍보비를 지원 받았다. 연말 우수화랑 선정을 통해 내년도 창작활동비 지원, 전시 지원, 레지던시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여건 상 전속계약을 맺기 어려웠던 화랑들은 잠재력 있는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얻었고, 작가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에 몰두 할 수 있었다. 2019년 해당 지원 내용은 2020년에도 적용된다.

사업은 신진작가와 화랑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지원할 수 있어 공모는 ‘작가 공개모집’, ’참여단체 공모’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작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작가 정보는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에 공개된다. 화랑은 이를 통해 작가이력 및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함께 일하고자 하는 작가를 탐색하고, 작가에게 전속 요청을 보내 작가가 제의를 수락하면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계약을 맺은 후 ‘참여단체 공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작가 공개모집’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공모일 기준 이전에 타 단체(화랑 등)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다. 국공립미술관 전시 경험이 있거나, 레지던시 입주 경력이 있는 작가에 한해 만 4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단체 공모’ 지원 대상은 2018년 이전에 설립돼 최근 2년 동안 매년 기획전을 2회 이상 개최한 화랑으로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작가 공개모집’은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참여단체 공모’는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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