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거부 이전까지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병역연기신청서를 내 징집을 연기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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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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