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낚시어선 등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 유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즉각 사법처리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 위반 시에는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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