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등은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간사를 면담하고,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 이주대책과 실질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 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