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4급도 '현역' 길 열려... 선택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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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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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회복무요원→현역 선택者 거의 없을 듯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받아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진다.

31일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추진에 따른 것이다. 비준이 추진되는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담은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협약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은 '제29호 강제노동금지'와 관련된다. 의무병역법에 따라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돼 제29호 강제노동금지에 저촉(抵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강제 노동은 상충된다.

국방부는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며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보충역 대상인 병역 신체검사 4급도 현역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역 자원 증가 여부도 주목된다.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 자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병역 신체검사 현역 판정(1~3급)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정안을 통해 4급 항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 체질량지수(BMI)가 16미만 35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4급에 해당됐으나 BMI지수 17미만, 33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키 175cm인 남성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체중이 49kg미만, 107.2kg이상이 돼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 후에는 52.1kg미만, 101.1kg이상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자는 전체 표면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근시 굴절률은 -12.00디옵터 이상을 보여야 했던 기존 기준에서 -11.00디옵터 이상으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의 경우 안면부 발생 범위가 기존 50%에서 30%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그러나 현행 병역 수급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더라도 현역을 지원하는 4급 판정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현역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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