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덤핑입찰 방지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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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0-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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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가계약법’개정안 대안 본회의 의결

[사진=정성호의원]

공공 건설공사의 원가이하 저가투찰이 금지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공공사 계약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 낙찰을 제한하고, 발주처가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측면을 의무적으로 고려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이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순공사원가 미만의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지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대비 77~80% 수준으로, 미국(93%), 일본(92%)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부처와 건설업계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부실공사와 적자공사를 유발하던 덤핑입찰 관행이 개선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하도급 공사비 부족 등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적자수주가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건설공사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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