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5개 지자체와 손 잡고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선언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인권 존중 조직문화 확산과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상호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지청에서는 관내 기업에 직장내괴롭힘 근절을 위해 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게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 차원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상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관내 5개 지자체와 손 잡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해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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