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10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까지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이다.
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카드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시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