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인된 채점 오류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공동으로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20번과 21번 지문이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으로 표기됐는데,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반대로 표기됐다.
간호사관학교는 배점 기준을 바로 잡았고 해군사관학교는 피해자를 즉각 구제했지만,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1년 넘도록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43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피해 수험생들의 명단을 이날 해당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 방침이다.
수험생이 금전적인 배상을 원할 경우 국방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도 실시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사관학교 선발과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고의적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정감사 중인 지난달 9일 한 국회의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이를 처음 인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