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250여만대 노후 경유차 운행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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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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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내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 석탄 발전소 절반 가동 중단될 듯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겨울에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석탄발전소도 절반 가량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247만대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경유차는 2002년 이전 허용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해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만 의무화했었다.

석탄 발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동을 중단한다. 이 기간 석탄발전소 몇 기의 가동을 중단할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가동을 멈출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다. 이는 전체 석탄 발전소의 약 50%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유치원·학교 전체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연내 끝낼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6000곳(전체 15%)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지하역사 6000곳의 실내 공기질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경 미세먼지 관련 한·중·일 공동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정부와의 공동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저감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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