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1일 자체감사 결과, 'A본부장의 언행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취업규정상 품위유지 등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으로 공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적 불신·우려를 야기한 점 사과드리며, 공직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정수기 임대계약건은 투찰자가 직접 현장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는 투찰(직찰) 방식이여서 업체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난 달 14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본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에 안산도시공사를 '불법·탈법 정치적으로 악용한 양근서 사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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