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