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5월 중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노후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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