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안 PD와 김 CP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PD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CP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PD 등은 총 4개 시즌이 진행된 프로듀스 101의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유흥업소 접대 등 모종의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제작진 일부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조작 논란은 지난 7월 프듀X의 마지막 생방송에서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데뷔 주자로 언급되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문이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엠넷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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