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률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과거에 설정된 특수관계인 범위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진행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며 "특히 혈족을 '6촌' 범위로 잡은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대체로 '3촌 이내'로 잡아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좁으며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 친족'으로 축소해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불합리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현실과 괴리 조정,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규제나 과세 같은 경제적 부담을 규정한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는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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