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은 시방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재 금곡지구대 자리) 재산을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번지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번지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다.
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원을 투입하며,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시는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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