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근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1-06 0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활성화 지원방안 등 규정

김기서 의원(부여1)[사진=충남도의회제공]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지원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어민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