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지원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어민에게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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