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검찰은 다음주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이후 조씨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간 갈등이 재연됐다.
이에 이날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씨에 대한 수사기록은 책 34권 분량으로 총 2만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공범 수사기록에 비춰 전날 1차 복사를 끝냈고, 오늘 인적사항을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공범 수사 진행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물이 다수 확보돼 증거 제한을 어느 정도 할지 판단했다.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머지 12권에 대한 기록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조씨의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추가 기소한다고 하긴 어렵다"며 "다음주 중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이후"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씨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조치할 것이다. 다음주가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지난 5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 청구가 철회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적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가능성이 기존보다 상당히 감소했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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