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모욕·위증 근절”...‘강기정법 발의’

  • "여당 다수 차지...위원회 차원 의결 어려운 구조"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를 모욕하고 반복적인 위증을 막는 이른바 ‘강기정 법’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한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압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기정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에는 안건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고발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회의장을 나서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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