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기정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에는 안건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고발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회의장을 나서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자 회의장을 나서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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