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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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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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에 참여관과 실무관 등으로 구성 예정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가 내년부터 추가로 운영된다.

인천지방법원은 7일 최근 법원행정처가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민사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에 참여관과 실무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민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2개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1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3월 문을 연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당초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로 운영될 전망이었으나 형사 재판부는 빠졌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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