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내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등의 공공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늘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운영 중이다.
△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 목적의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자 △기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동 전입 담당자 또는 담당 통장들이 새로 전입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입 후 사후확인을 실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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