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법원에 '부산고법 원회재판부' 청원서…특·광역시 유일 제외

  • 울산시만, 항소심 원거리 부산고법 재판 감수 실정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이 8일 대법원을 방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 증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 안돼, 항소심을 부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치위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울산 시민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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