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다"라고 전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많은 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가 군에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 보전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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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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