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규모가 작은 다섯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없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담당 직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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