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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미지정 지역 논란에 "정량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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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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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4구 외 지역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불거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 논란과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을 선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유력 휴보 지역으로 거론됐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지는 정작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8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 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며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 4구에 대해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 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므로 동(洞) 전반에 대해서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투기과열지구 중 미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광명의 경우 정량 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됐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또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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