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는 단기적으로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재배치 절차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본인과 관련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데 제한을 두고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일명 '몰래 변론'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20일께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분과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TF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전관예우로도 불리며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TF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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