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자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라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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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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