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난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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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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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난소 나이 검사비’ 건보 적용…부산시 "난임시술비·난임주사제 건보 적용, 보건부 지속 건의”

부산시 청사 전경.[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12월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자체 부담하고 있는 '난소 나이 검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난소 나이 검사'를 비롯해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및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은 부산시가 지난 9월부터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시행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제출된 난임 부부의 호소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난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청원에 공감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건의해 온 결과 쾌거를 이뤘다"고 자랑했다. 

이어 “현재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가운데,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난임주사제 투약 비용도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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