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사법고시 28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박 신임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신임 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쌓은 전문가"라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계성고를 졸업한 김 위원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어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김 위원은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특파원으로 근무한 후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을 거쳤다.
김 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는 고 위원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 5개월 가량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중도사퇴할 경우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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