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다크코인 상장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는 지난 9월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등 다크코인 6종을 상장폐지했습니다. 오케이이엑스코리아도 모네로, 대시 등 5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습니다.
코빗은 기존에 상장됐던 다크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빗썸은 메인코인과 분리해 일반코인과 투자유의코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다크코인이 왜 문제인가요?
A. 다크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입니다. 기존 암호화폐들이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개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 기술을 통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Q. 갑자기 왜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의 거래 중지나 상장폐지를 검토하게 된거죠?
A.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보면,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은 '여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수신자와 발신자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정부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익명성이 특징인 다크코인은 이같은 정보 수집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송금시 송·수취인 및 기관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규칙을 맞추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코인 상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Q. FATF 권고안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A. FATF 권고안이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평가 결과가 국제신용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다크코인이 FATF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지캐시는 'FATF 권고안을 준수하는 법'이라는 글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고객주의의무(CDD), 트랜잭션 모니터링, 문서보존, 의심거래 포착, 트래블 룰 등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다크코인을 거래소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여론도 있나요?
A.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애초에 익명성이나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킹이 어려운 보안성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다크코인을 통한 불법거래도 이들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 다른 기술적 보완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크코인 금지가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죠.
Q. 해외 거래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A.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 다크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9월 대시를 상장했습니다. 사용자 등록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낸스는 대출 서비스에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등 다크코인 3종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ATF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각국의 상황과 세부법령이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에서 다크코인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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