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주민열람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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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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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8일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고자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와 같이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비시가화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계획도로, 인센티브 대상 추가 등 심의의견 반영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주민열람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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