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 재·개정 설명회 개최

  • 28~29일 이틀동안 리스기준서 등 설명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19년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새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념체계는 K-IFRS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의무 적용 중인 새 리스기준서(K-IFRS 1116호) 관련 주요 내용을 전하고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내년에 시행될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주요 기준서 개정 내용도 알린다.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등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예로 든다.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감사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도 전한다.

금감원은 "기업·감사인이 새 회계기준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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