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새 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념체계는 K-IFRS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의무 적용 중인 새 리스기준서(K-IFRS 1116호) 관련 주요 내용을 전하고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내년에 시행될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주요 기준서 개정 내용도 알린다.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등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예로 든다.
금감원은 "기업·감사인이 새 회계기준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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