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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페인트 사용 '도장시설' 합동점검…환경법 위반 1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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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1-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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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개 사업장 대상 40일간 주민·시민단체 합동 단속

울산시 청사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1곳 △기타 배출시설 변경신고 위반 3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지원 예정인 소규모 중소기업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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