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증축과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김대용 본부장은 “예비 의료인인 의·약대 재학생들이 먼저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초년생의 정보부재와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예비의료인인 대구·경북 12개 의·치·한·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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