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최대 수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도 환불이 될까.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가능하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워낙 다양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다보니 대출 실행을 한 뒤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을 받았는데 더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대출을 '반품'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청약철회권을 도입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대출신청 이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와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대출 실행 후 14일 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과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계약 철회가 이뤄진다.
1억원의 담보대출 후 청약철회권을 신청하면 인지세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청약철회권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대출만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같은 금융기관일 때는 1년에 두 번만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후 철회신청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1.4%)과 비교하면 1% 내외로 낮은 편"이라며 "청약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대출정보는 모두 삭제돼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철회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